[뉴스엔뷰]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5~6월 롯데·현대·NS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미래부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 중으로 29일 청문회심사를 진행하고 5월쯤 재승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공고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계획'에서 오는 5월 27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과 6월 3일 만료되는 NS홈쇼핑 등 3사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의 방송사업 운영 실적 및 향후 재승인 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 재승인 심사는 홈쇼핑 비위행위 등의 근절·예방을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은 60점에서 90점으로 각각 늘리고, 1000점 만점 중 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할 때 뿐 아니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점수가 50%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내릴 수 있도록 수정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게됐다.

한편 지난 2월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이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홈쇼핑 3사는 최근 중소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방안 등을 추진하며 이번 심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재승인 거부'는 아니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이나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결정을 받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이번 주 중 각 업체 대표나 편성책임자 등을 상대로 의견청취를 한 뒤 제출서류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 결과를 내고,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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