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7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2007년 2월 임원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제품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사가 컵커피 제품 가격을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밀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에 74억여원, 매일유업에 54억여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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