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른바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이엠스코리아는 허위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며 이들에게 욕설, 인신모독, 협박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이엠스코리아는 지난해 2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업체로 정상적인 물품판매가 아닌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불법 피라미드 판매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대학생들을 대기업 등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모기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판매원 단계도 슈퍼마스터, 마스터, 골드, 실버, 플래너 등으로 구분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 성남시 등에 합숙소 수십여 곳을 마련해 놓고 대학생들을 유인해 몰아넣고 상위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 관리, 합숙소 선임자와 집단행동, 감시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이엠스코리아는 5개 교육센터(가락, 마천, 방이1, 방이2, 오금)와 약 100여개의 합숙소를 운영했으며, 8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 물품을 구매토록 했다. 800만원 중 약 580만원은 물품 대금으로 회사가 챙기고 학생들 에게는 약 60만원 정도만 지급됐다. 이로써 총 4118명에게 192억여원의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처벌을 받고난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5개 경찰서와 대학생 다단계업체(미등록 불법업체 포함) 및 신종 네트워크 다단계(통신) 업체 등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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