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라산업개발은 2년5개월만에 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라산업개발은 국내 최대의 환경전문건설기업이었지만 플랜트 시장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2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이후 2013년 7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지만 프로젝트사업 연기와 간접비 상승 등으로 수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의 M&A 절차를 허가했고, 한라산업개발은 공개입찰을 통해 JH컨소시엄(장헌산업·한맥기술)과 M&A 투자계약을 맺었다.

한라산업개발은 이후 총 459억원에 달하는 M&A 인수대금과 자산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을 권리변경해 일시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재무구조가 안정화해 실질적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사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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