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귀뚜라미 보일러가 광고해왔던 기술이나 성능이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홈페이지나 카달로그를 통해 자사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세계 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했지만 4PASS 열교환기는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된 기술이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

▲ 귀뚜라미 보일러 홈페이지 캡처

귀뚜라미가 광고한 '연간 100만대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문구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귀뚜라미의 보일러 생산량은 43만여 대에 불과했다.

또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등이라고 광고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다른 업체도 특허기술을 보유한 보편화된 기술이고,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은 실용실안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펠릿보일러를 최초로 개발한 사업자 역시 귀뚜라미가 아니고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으며 오스트리아 OKOFEN사는 귀뚜라미에 앞서 열효율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2004년 세계최초로 출시했다.

아울러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음에도 국내에 출시된 제품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로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했다.

이밖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일러로 인정됐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 등이라고 광고했지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귀뚜라미는 이밖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최초 본사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사업분야 1위 기업'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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