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12곳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 의원 1곳, 기초의회 의원 7곳 등 모두 12곳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이다.

▲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진=뉴시스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 1곳,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구아, 강화군나, 광명시라, 평택시다, 의왕시가, 곡성군가, 고령군나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9~10일 이틀 간 선거구 선관위에서 접수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16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24~25일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일인 29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단속 인력 300여명을 투입하고, 사이버 선거 범죄 단속팀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총력 단속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상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위장전입,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행위, 불법 사무소를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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