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4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정산 제도를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확정되는 4월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 보건복지위 당정협의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는 신청에 의해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추고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직장 건보료 정산제도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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