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40억여원 가운데 일부 사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 3월 노이바이와 라오까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1~3공구 건설공사를 4700억원에 수주한 뒤 이 가운데 1200억원(1억830만 달러) 규모의 공사 30건을 흥우산업과 계열사인 용하산업, 흥우건설 등 3곳에 몰아줬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 횡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전현직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정관계 로비 등 비자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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