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54개 단위 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및 4개 단위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9개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2008년도에 변경한 이후 2009년1월31일~2010년 6월30일 기간 동안 부당하게 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았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총 47개 단위조합으로 단위 농·축협 44개에 2억3200만원, 단위수협 2개에 1200만원, 단위신협 1개에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신협 등 소규모 상호금융기관이 금리고정으로 이자를 부당하게 높게 받은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며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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