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통영함 납품기기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황 전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10분여 앞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들에게 심경을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 통영함 비리의혹 황기철 전 총장, 영장실질심사 참석/사진=뉴시스

합수사단은 그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로 황 전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중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에 탑재되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의 시험평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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