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 연루된 SK건설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이다.

▲ 사진=뉴시스

지난 2013년 7월 공정거래법에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 12곳에 대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방수제는 방조제 안쪽에서 호수와 토지를 구분하는 제방이다.

공정위는 12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SK건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을 건의했고 지난 10일 검찰총장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을 먼저 제의하는 등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개사 중 SK건설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SK건설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배당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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