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농심이 특약점들을 대상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부당하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농심은 매출목표를 달성치 못한 특약점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 판매마진이 거의 없는 특약점주들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덤핑 판매에 나섰다.

공정위는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심은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율이 80%에 못 미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농심은 켈로그(시리얼)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다.

농심 특약점의 경우 소매점 공급가가 매입가(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이 없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특약점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매점에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농심의 판매장려금 제도는 유통업체 간 경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됐다"며 "법 위반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 건과는 달라 정액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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