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피죤 이윤재 회장이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피죤 노조)는 노조 탈퇴를 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이윤재 회장과 회사 간부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피죤 노조는 "이 회장이 노조원들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설 명절 이전에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고,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피죤 노조는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1시간20분 분량의 이 녹취록에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 회장과 노조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승 피죤지회장은 "현재 남아있는 6명의 노조원들에게 이 회장이 직접 합의금을 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거나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 매각과정에서 방해되는 노조를 해체시킨 뒤 회사를 매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죤 측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같은 말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윤재 피죤 회장은 2011년 피죤의 영업본부장과 짜고 조직폭력배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폭행토록 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후 경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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