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시중에 판매하려던 축산물수입 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시중에 판매하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모(69)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적발한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도가니

유씨는 유통기한이 2013년10월까지인 브라질산 도가니 통조림제품의 유통기한을 2015년 10월까지로 변조하고 이를 다시 새 박스로 재포장해 시중에 대량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축산물 수입판매업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오가며 수입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유씨가 서울, 고양, 충북 옥천의 폐공장 등 3곳에 브라질산 도가니 통조림 700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 약 21t(시가 2억1000만 원 상당) 가량을 전량 압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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