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시중에 판매하려던 축산물수입 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시중에 판매하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모(69)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유통기한이 2013년10월까지인 브라질산 도가니 통조림제품의 유통기한을 2015년 10월까지로 변조하고 이를 다시 새 박스로 재포장해 시중에 대량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축산물 수입판매업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오가며 수입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유씨가 서울, 고양, 충북 옥천의 폐공장 등 3곳에 브라질산 도가니 통조림 700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 약 21t(시가 2억1000만 원 상당) 가량을 전량 압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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