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 창업주의 3세가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 조모(24)씨와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회사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에 출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조씨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에 신상이동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이 업체에서 일한 조씨가 1년 동안은 정상 근무를 했으나 그 뒤 1년 10개월간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캐드(CAD)'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것과 달리 단순 도면검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 계약과 계약금 지불은 조씨가 했으며, 월세는 조씨와 강씨가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대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혐의를 시인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부실 복무한 기간에 대해 재복무를 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조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12월24일 조씨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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