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KT&G가 편의점에서 자사 제품을 더 많이 진열하도록 강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행위에 대해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G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에서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사업자가 편의점 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 계약을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한 결과 KT&G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전체 진열장의 25~40% 이하에만 제품을 진열할 수 있었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물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했다.

더 나아가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KT&G는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모범적 사회공헌 실시, 물가안정 기여, 국산 잎담배 전량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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