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KT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SK텔레콤주식회사가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SKT는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게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거래상대방은 SKT와 현저한 사업역량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SKT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르는 납품업체들로 계약체결시점은 2005. 10. 부터 2009. 4. 까지다.


공정위는 SKT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15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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