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160t을 정상 고기에 섞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가공업체 업주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2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3년씩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약 160t을 유통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2∼3년 지난 돼지고기 섞어 160t 판 일당 검거. 사진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 일부를 정상 고기와 섞는 모습./사진=포천경찰서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부위 고기를 유통기한 이내의 고기와 섞어 포장해 유통시켰다.

이들은 또 지난해 6∼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섞은 오돌뼈 부위 고기 42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는 직원이 포장 과정에서 동료에게 “야! 썩은 고기 좀 줘 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와 공장 쓰레기 더미에서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오돌 뼈 박스를 찾아내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고기를 산 식당에서는 냄새가 약간 이상하기는 했지만 돼지고기 잡내라고 생각해 손님에게 술안주용으로 팔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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