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 입찰 담합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4개사에 과징금 총 74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태영건설(입찰금액 610억5200만원)이 설계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태영건설의 낙찰률(94.89%) 평균 낙찰률(7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총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9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3개사는 기존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94.98%(357억9000만원)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각각 5억8500만원, 11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부건설을 제외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