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 입찰 담합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4개사에 과징금 총 74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태영건설(입찰금액 610억5200만원)이 설계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태영건설의 낙찰률(94.89%) 평균 낙찰률(7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치다.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총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9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3개사는 기존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94.98%(357억9000만원)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각각 5억8500만원, 11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부건설을 제외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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