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실련은 10일 동서식품의 대장균군 시리얼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동서식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동서식품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30만원씩 총 33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정상제품에 섞어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사진=뉴시스

동서식품은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제품은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 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광복(62)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실련은 "식품회사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동서식품이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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