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권위의 입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군·경찰이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배치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 사진=뉴시스

지난달 26일 열린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11명의 위원 중 1명이 기권한 가운데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6일 탈북자 이민복(58)씨가 "당국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