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구본무(70) LG 그룹 회장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이 구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 측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9일 희망연대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본무 회장 자택 가사도우미 황모씨와 김모씨, 구 회장 부인의 운전기사 유모씨, 집 관리인 방모씨 등 6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희망연대노조와 LG유플러스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소장을 통해 '가사도우미는 주택에 상주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의 근무시간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노조가 확성기 소음을 유발하고 주택 출입을 방해하며 야간에 탐조등을 비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구본무(70) LG 그룹 회장/사진=LG그룹

가처분신청은 '집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직접 사용자가 아닌 엘지와 엘지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번 가처분을 냈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구본무 회장 집 앞에서 노숙농성을 해왔다.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며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엘지유플러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LG트윈타워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해 200여일 가까이 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는 고공농성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계는 구 회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신해서 법적 소송을 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벌회장의 지위를 이용한 또 다른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구 회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이상의 어처구니없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을을 앞세워서 다른 을을 압박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의 자택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위하는 사람들로 인해 본인들의 안전과 주거공간 등을 침해 받으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 회장과는 무관한 일로 일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인근 주민 수십명도 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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