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접견실을 장시간 독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은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 사진=뉴시스

조 전 부사장 측이 두 개 뿐인 여성접견실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은 기다려야 했고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하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한 달 넘게 수감생활을 해오면서 접견실을 독점하다시피 해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소문도 변호사들 사이에 돌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와 별개로 B변호사는 남부구치소 접견을 갔다가 조 전 부사장의 어이없는 행동에 황당했던 경험담도 털어놓았다.

B변호사는 접견실 사용을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왼쪽 접견실에 다른 의뢰인의 변호인이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 접견실로 먼저 들어갔다고 전했다.

남부구치소 왼쪽 접견실은 교도관과 수용자가 드나드는 통로가 있어 중요한 얘기나 비밀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수용자들과 변호사들은 오른쪽 접견실을 선호한다.

B변호사는 "보통은 변호사가 접견실에 도착한 뒤 교도관이 수용자를 불러 같이 들어가게 한다"며 "자신의 변호사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변호사가 와 있으니까 오른쪽 접견실을 선점하려고 변호사도 동반하지 않은 채 먼저 들어가 혼자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조 전 부사장은 또 다른 의뢰인의 변호사가 도착해 오른쪽 접견실에서 쫓겨나야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