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7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 명의를 차명 주식계좌 명의인으로 가장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의 조세포탈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포탈세액도 26억5000만원에 달한다"면서도 "다만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그에 다른 세금 및 가산세까지 395억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차명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얻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세 6억원 등 모두 73억원가량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남양유업의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前) 감사를 고문으로 선임한 다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서미갤러리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홍 회장이 차명으로 미술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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