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원인불명 폐 손상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독성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게 된다. 또한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체계가 가동된다.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과 함께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거 대상 6종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 액체 > (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 등이다.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의 주요 살균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며 세퓨와 아토오가닉의 주요살균 성분은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이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가지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증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으며, 세퓨를 투여한 쥐의 폐에서는 섬유화와 함께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공기통로) 주변의 염증,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 탈락 등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옥시싹싹 제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나머지 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와 살균제를 흡입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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