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ING생명 정문국 사장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직 종용, 인사전횡,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인력구조조정으로 강제퇴직 당한 일부 직원들은 정 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ING생명 정문국 사장. 홈피캡처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취임당시인 지난해 2월 인력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6개월만에 임직원들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자들은 당시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정 사장의 인사전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을 당했다는 한 관계자는 “임원과 부서장 절반가량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임원 가운데 특정임원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최측근 인사 1~2명을 기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 사장은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전무(A씨)’로 영입했는데, A씨는 정 사장과 함께 4차례에 걸쳐(제일생명-AIG생명-에이스생명-알리안츠생명) 회사를 옮긴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상무’로 영입한 B씨도 정 사장이 알리안츠생명 방카담당 임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박 모씨를 차장에서 상무로 발탁 영입했다는 것이다.

ING생명은 지난해 7월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전체 임원 32명 가운데 16명, 부서장 75명 중 40여명이 퇴직했다.

이후 ING생명은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 200여명이 퇴직했다.

내용에 따르면 퇴직자들이 사측의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정문국 사장의 인사전횡 및 부당한 압력을 통한 강제퇴직 종용 등을 폭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집단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강제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법적공방은 불문가지다.

한편 ING생명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은 지난 2013년 말,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측이 ING생명을 인수하면서 예견됐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다.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토록 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기업주식을 되파는 방식의 운용을 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