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리은행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사업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22명이나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400여 명도 이번 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 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 피해자들의 수용여부가 남았다. 다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조정안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은행 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가량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측이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는 것 보다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40%를 물어줘야겠다는 판단이며 이사진도 이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8월 파이시티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당시 상품 안내장에 구체적 근거 없이 '연 7.9% 확정수준' 등의 수익률과 '원금 상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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