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 특수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4일,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 리베이트성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에서 받은 고문료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사업과 관련, 금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국민은행 IT본부장 인사 개입의혹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로 볼 만한 위법 행위는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은 재경부 차관 퇴직 후 고문료 명목으로 2008년 2월부터 2년간 매월 3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받았다"며 "고려신용정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지만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는 계열사에서 고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윤 회장은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임 전 회장이 거절하자 나중에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주식을 보관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다른 의혹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유지가 힘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주전산기) 교체와 관련 이건호 전 행장과 이견을 보이며 내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임 전 회장 등을 중징계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KB이사회는 그를 해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회장이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청탁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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