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는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 김영란법 심의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사진=뉴시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당초 국회법상 숙려기간 5일 경과규정 등을 들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영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이날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하고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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