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범위 확대, '과잉입법' 논란

[뉴스엔뷰] 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대해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놓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적용대상 범위가 공직자와 준 공직자 대상에서 민간인까지 확대된 이유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다. 다만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내용은 제외됐다.

▲ 사진=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적용 사례가 방대해 추후 보완해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일각에선 법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 법 적용대상자가 15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법의 합리적 적용은 물론 적합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초 법 적용대상에 대한 정부 입법안은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한정됐으나 공무원 가족과 모든 언론사, 사립학교. 대학병원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김영란 법의 취지는 좋으나 법 자체가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힌 과잉 입법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6월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일 '김영란법'과 관련,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앞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방향은 좋은데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시민이다. 시청에 구청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고 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다 안 되는 것"이라며 "청탁이라는 게 아주 모호한 점이 많고 여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길이 아주 많이 봉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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