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5일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관천(49)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과 공모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박 경정은 14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방실침입·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이와 함께 대통령기록물 14건을 보관‧은닉한 혐의도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회장의 비서출신 전모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하고, 문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이 서울경찰청 정보 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통해 언론사 기자와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현 정권의 비선(秘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지칭하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에 대해서도 허위로 결론 냈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 통신자료 분석, 모임장소로 지목된 강남 J중식당 예약장부,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을 통해 문건의 내용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 경정이 박동열씨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하고 정윤회씨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경정은 미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회장님 미행관련 件' 제목의 4쪽 분량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넸지만, 문건에 등장하는 남양주 카페 주인과 아들은 정씨와는 안면이 없는 사이로 실제 미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경정 역시 검찰조사에서 문건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 점을 들어 허위 내용임을 인정했고,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에게 미행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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