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이 2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일,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에 대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최 회장은 대보건설·정보통신 등 4개 계열사에서 횡령 211억8883만원, 배임 21억5905만원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 등 3개 계열사의 법인자금 150억68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최 회장은 대보건설에 건설가설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의 지인명의 계좌에 법인자금을 입금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대보실업에서 87억710만여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대보건설과 대보이엔씨의 법인자금 58억9166만여원, 4억811만여원을 각각 횡령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2008년 1월~2014년 10월 허위 상여금과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보정보통신의 회사자금 61억819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주요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51억4295만원을 가로채고, 컴퓨터 등 전산기기의 구매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39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검찰은 최 회장이 허위 상여금을 지급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등의 세금을 대보정보통신 법인자금으로 대납해 21억59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밝혀냈다.

최 회장은 비자금 대부분을 공사수주 관련 로비자금이나 은행대출금 상환, 자녀들의 대출 이자 등을 갚는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보건설이 군(軍)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뇌물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3명을 구속했으며, 민 부사장 등은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줄 뇌물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대보건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심의위원 허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교수 외에 다른 심의위원들도 뇌물이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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