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KB국민은행 이모 전 도쿄지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모 전 도쿄지점장은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함께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씨와 전 도쿄지점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양모 전 과장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도쿄지점에서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며 본점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것을 기화로 동일 차주에게 다액의 대출을 하기 위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시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행이 현재까지 수백억원에 달하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이씨 등은 부실대출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부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씨는 불법대출의 대가로 9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같은 부실대출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한 만큼 배임죄의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금액을 실제 피해로 보기 어렵고, 국민은행 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점도 범행의 원인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당대출 횟수와 금액은 이씨 61건·132억3800만엔(한화 1213억8000만원 상당), 안씨는 65건·144억4200만엔(한화 1324억2000만원 상당), 김씨 21건·50억5500만엔(한화 463억 상당), 양씨 29건·63억3100만엔(한화 580억 상당) 등이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가 불법대출의 대가로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와 안씨가 양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문서 변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관계자에게 133회에 걸쳐 289억엔을 불법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동일한 담보를 이용해 중복 대출을 했으며 타인 명의를 통해 분할 대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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