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영화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기업 영화사는 계열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반면 독립·중소배급사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총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CJ CGV, CJ E&M, 롯데쇼핑 3개 영화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이 거부된 뒤 나왔다.

동의의결이란 제재를 대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동의의결 신청이 거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GV,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만 유독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했다.

국내 상영시장에서 CGV와 롯데시네마는 전체 스크린의 71.2%(좌석 수 73.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려면 배급사는 양사의 극장에 적정 수준의 스크린을 확보해야만 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상영기간에서도 계열사나 자사 영화와 다른 업체의 영화를 차별 대우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나 자사 영화라는 이유로 흥행성이 적은데도 좌석이 많은 영화관 내 대형 상영관을 배정하고, 경쟁사 영화는 좌석이 적은 상영관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하거나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서에 영화가 실패하더라도 투자액의 7%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번 제재와는 별도로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특정영화(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 독립·예술 다양성영화 전용관 확대 개설 등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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