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일명 '정윤회 동향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복귀하면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들고 나와 보관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16일 밤 11시40분께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박관천 경정/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도봉구 H병원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

검찰은 다만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언론사나 기업 등에 유포된 과정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옮겨왔고, 이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2차 유포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포함해 다음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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