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간장 업계 1위인 샘표식품이 대리점에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의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7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조건부거래란 구역 또는 상권별로 나눠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샘표는 2008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영업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식당이나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만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샘표는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둔 뒤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 감시해왔다.

샘표는 자사의 이런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대리점, 특약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출고 정지, 장려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줬다.

실제 샘표는 대리점 및 특판점의 거래제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장려금 미지급, 목표·매출이관, 변상 등 108건의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샘표의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으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업계 1위인 샘표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