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법안이 24일 일괄 상정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들은 27일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사가 이뤄진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과 당내 의원들이 내놓은 5개 법안을 합쳐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 등을 지원토록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민간단체 지원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야당은 사실상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통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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