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 식품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K-food' 식품업체들이 GMO(유전자변형재조합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원료를 사용해 터키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일이 밝혀졌다.

터키가 식품 수입을 거부한 한국 업체에는 국내 1위 라면업체 농심도 포함돼 있다. 농심은 지난 봄 여러 차례 수출을 시도했지만 GMO원료가 포함된 라면 제품을 터키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우리는 국내 식약처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GMO원료 사용 여부나 제품 수출 통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심에 GMO 사용 여부 표시를 요청했으나 농심은 GMO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증명서 등의 공개 요청은 거부했다.

삼양은 지난 5월 터키로 수출하려는 라면 제품의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서 GMO 성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 문제가 알려진 것은 5월이지만 통관이 거부된 것은 지난해 일이다"며 "본사가 아닌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유통업체가 터키로 수출을 시도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체들이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터키로 식품 수출을 시도했지만 통관을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일부 라면에 반죽 유화제로 유전자재조합변형(GMO) 대두레시틴을 사용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터키에서는 식품에 GMO 성분이 미량만 검출돼도 제품 포장에 이를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터키산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GMO표시가 허술한 편이다. 제품에 GMO원료를 사용했어도, 함량이 주요원재료 5순위 내에 들어가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만 GMO표시를 하면 된다.

지난 9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 14개 업체가 콩이나 옥수수 등 유전자재조합변형식품(GMO)을 가축용 사료가 아닌 식용으로 다량 수입하고도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사조해표, 농심켈로그, 대상, 롯데제과, 움트리, 이마트, 홈플러스, 삼립식품, 종근당건강, CJ제일제당, 오뚜기, 알피코프, 서흥캅셀, 김정문알로에 등이다.

경실련은 식품업체측은 GMO 원료를 수입해 사용하면서도 소비자의 불신을 우려해 GMO 표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GMO가 안전하다면 미량이 포함되더라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20년 넘게 학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식품 업체들은 GMO표시를 꺼리고 식약처에서는 이를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GMO표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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