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생후 25개월 된 유아를 돌보미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주경찰서는 25개월 유아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돌보미 A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돌보미 A씨는 지난 3일 식당에서 지나치게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본 옆자리 손님이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 사진=MBC뉴스 캡처

경찰 조사 결과 돌보미 A씨는 박 양 어머니의 부탁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120만원의 돈을 받고 박 양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왔다.

지난 3일 식당 CCTV에는 돌보미 A씨가 옆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몸이 크게 휘청일 정도로 들었다 내려놓고, 뺨과 입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폭행 장면이 찍혀있다.

현재 돌보미 아동학대 A씨는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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