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들과 대균씨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것은 지난 7월22일로 이들의 상속 포기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는 이미 신청 가능 시일이 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균 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7월25일에야 유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기한 내에 신청한 것이 되므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법원 측은 진술의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균 씨가 7월25일 전에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자료가 확인된다면 상속 포기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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