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를 크게 낮추는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전세 중개수수료와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수수료는 지금보다 절반 줄어든다.

3억원 이상 전세거래 상한요율은 0.8%→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매매가격은 2000년보다 두배 상승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증했지만 수수료는 주택과 달리 고율을 매기도록 돼 있는 데다 같은 거래금액이라도 매매보다 전세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 MBC뉴스 화면캡쳐

국토부 개선안은 매매 중개료의 경우 고가주택의 범주에 포함돼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았던 매매가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6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거래당사자와 협의해 받도록 했다.

전세 등 임대차 중개요율은 크게 낮췄다. 매매보다 전세 중개료가 더 높게 나오는 구간대인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중개료율은 0.8%→0.4%로 낮추기로 했다.

6억원 이상인 임대차 거래 요율은 현행처럼 0.8% 이하로 하도록 했다.

급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주택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토지ㆍ상가ㆍ오피스텔에 일괄 적용됐던 상한율 0.9%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따로 떼내 매매할 경우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정했다. 상가나 토지, 상업용 오피스텔은 종전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에서 제시한 것은 현행처럼 기준 요율을 제시하되 거래 당사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협회는 지난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매거래 6억~9억원 구간에 대해 0.55% 고정 수수료, 9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0.7%의 고정 수수료를 제안했다. 또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어 현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