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이 항공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오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지상에서 통제할 장치가 없어서 항공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사진=뉴시스

그는 "대형 풍선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결정되므로 지상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25일 대북전단 살포 상황을 지켜본 뒤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오는 25일)와 관련해 경찰이 항공법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행 항공법상 대북전단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보수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4만∼5만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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