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파주지역 시민단체와 상인, 농민 등은 집회신고를 내고 반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엽합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임진각 앞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할 계획이다.

▲ 지난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공동대책위 등이 대북전단살포 반대, 통일부 규탄 접경지역 주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이후 연천과 파주에서 남북간 총격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통선 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트렉터 등 농기계와 농기구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농민들 뿐 아니라 주민들은 불안감으로, 상인들은 생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히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이 지역 주민들과 보수단체 회원들과의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올려보냈다. 그러던 중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풍선이 터져 살포된 대북전단이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따라 충돌이 생길 경우 위험방지 차원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대북전단을 막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험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행 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2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행위로 인정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경찰이 반북 단체들의 대북전달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현행 항공법상 대형 풍선은 초경량 비행장치중 무인 기구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단지를 묶은 풍선을 날리려 했으나 청와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경찰 제지를 당한바 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해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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