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담뱃값 및 주민세 인상에 이어 교통과태료 인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3월께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복궁 주변 불법 주정차 고속버스 영상단속/사진=뉴시스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무인장비에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 제재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고,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아 법규위반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실상 '과태료 인상'을 전제한 과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업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점 대신 선택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사진=뉴시스

특히 지난해 5월 경찰청은 청장에게 중기추진과제로 보고까지 된 사안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교통국이 청장에게 보고한 비공개 문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추진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개 단위, 39개 세부 추진과제에 교통과태료 인상은 4번째 세부과제에 포함돼 있었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질서 확립'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과태료 인상까지 추진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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