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40분께 만취 상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인도에서 직장인 B(38·여)씨의 엉덩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옆에 B씨가 서 있자 "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이 차는 내차다"라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해놓은 차량을 가지러 대리기사와 함께 국회를 찾았고, B씨는 귀가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국회에 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별로 안 마셨지만 치통약을 복용해 술기운이 과하게 오른 상태였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휴대전화로 미리 찍어둔 차량 번호판 사진을 들고 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8대 중진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2012년 그만둔 뒤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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