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사고의 원인이 과속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2일, 경찰은 강변북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됐던 승리가 '피의자'신분이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 승리가 몰던 포르셰가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했다.
당시 앞 차량에 있던 54살 이모 씨등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승리가 몰던 포르셰는 강변북로 규정속도(시속 80km)를 넘어 시속 100km에서 110km사이로 주행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받자마자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 담당 법무사에게 피의자 신분임을 통보했다.
경찰은 곧 승리를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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