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류스타 배용준이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서울 북부지검에 따르면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일본 내 홍삼제품 독점판매권 체결했던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주)고제가 위탁판매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9일 배용준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릴라는 지난 2009년 고제와 50억원 규모의 홍삼 제품 일본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일본 시장조사와 일본 유통사들과의 계약 체결 등 명목으로 25억원을 먼저 받아놓고 해당 용도로 돈을 쓰지 않은 혐의다.

 

▲ 한류스타 배용준/사진=키이스트

이어 고제는 다음해 나머지 잔금 25억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유상증자에 실패해 입금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2010년 4월 13일에 해지됐다. 열흘 뒤인 23일 고제는 상장폐지됐다.

고제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릴라는 홍삼 제품의 일본 판매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선지급된 돈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25억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릴라는 처음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일본 ‘고시레’ 매장에서 홍삼제품을 팔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2009년 계약 당시 하향세를 겪고 있었음에도 매장이 늘어날 것이고 연매출 100억원은 문제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고제 측에서는 고릴라에 선지급한 25억원을 비롯해 홍삼제품 수출 물량 73억 원, 통관비용 및 창고료 18억 원 등 총 116억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제는 서울 삼성동 배용준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본사와 성북동 자택 앞 등에서 배용준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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