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금연유도를 통한 국민건강을 핑계로 세수증대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담뱃값을 대폭 올려 담배 구매율을 낮추고 늘어난 세금으로 금연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서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포괄적으로 담배 광고도 금지하는 등 비가격정책도 병행해 담배규제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이 인상되는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을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즉,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그만큼 담뱃값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2~3년마다 한 차례씩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담배 관련 세금은 6조원인데 77%가 지방세며 23%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그 가운데 금연홍보에 쓰는 돈은 120억~130억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도 이 자리에서 "담뱃값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여 왔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은 금연과 관계없는 데 쓰였고 복지부의 쌈짓돈이었다."라며 "담배부담금 1조9000억원 중 1조가 건강보험제도 운영 명목으로 쓰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2300억 정도가 금연정책과 관계없는 보건사업 육성에 쓰이고 있다. 결국 금연정책에 쓰는 것은 89억원 즉 0.4%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을 1500원 올리면 3조8000억원, 2000원 올릴 경우 5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야당과 납세자연맹 등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8조원 가량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인상은 개별 세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뱃값(2500원 기준)은 유통마진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1원), 부가가치세 등 9.4%(234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에서는 개별소비세가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 상당) 개념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용하면 담배 세수는 담배소비세 1007원(인상분 366원), 지방교육세 443원(122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488원), 부가가치세 등 443원(199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3318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국회인근에서 만난 한 흡연자는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니코틴 중독이 심해서이며, 중독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연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금연을 위한 담뱃값 인상은 어불성설이며, 흡연자는 ‘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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