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의도 일각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국회의원 입법로비설이 검찰의 수사로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5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도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조현룡 의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박상은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상법상 특별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이 삼표이앤씨와 함께 '사전제작형콘크리트궤도(PST) 실용화사업 협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연구개발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삼표이앤씨측은 PST 개발·실용화와 관련된 특혜를 받고 이에 대한 사례 및 19대 총선 관련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같은 해 12월 모 한식당에서 조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또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국회상임위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PST 및 분기기의 설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삼표이앤씨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했고, 삼표이앤씨 측은 2012년 11월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조 의원의 고교 선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 대표로부터 "부본선 및 도중건넘선이 폐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단 측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 7월2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속기록에서 조 의원은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부본선(비상 선로)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유사시에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설치하라는데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조 의원의 입김 덕에 철도공단측의 부본선 및 도중건넘선 폐지 방침은 철회됐고 삼표이앤씨가 생산한 분기기의 추가 납품이 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삼표이앤씨측의 입법로비를 받고 철도건설법 개정 법률을 발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조 의원은 철도건설공사의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내세워 궤도공사와 토목공사의 통합발주를 분리발주로 변경토록 한 내용의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철도건설공사를 건축, 궤도, 전기, 신호,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발주토록 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궤도공사의 낙찰율이 높아졌으며 궤도공사업체인 삼표이앤씨의 사업 참여나 영향력도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삼표이앤씨에 유리한 입법활동을 해준 대가로 지난해 7월 운전기사를 통해 현금 3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도 검찰조사 결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의 입법청탁과 관련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 관련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5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법안 통과를 지지했으며,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김 의원은 또한 당시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교육부 입장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 사실상 외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전 의원을 통해 김 이사장을 소개받은 뒤 두달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에게 김 이사장을 소개했으며, 이후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김민성 이사장, 전현희 전 의원, 장모 서종예 겸임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 오봉회(五峰會· 북한산 우이령 다섯 봉우리를 딴 이름)가 만들어졌다. 이 오봉회가 입법로비의 창구로 지목된다.

검찰조사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2월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직업 학교 명칭 개선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교내에서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받았으며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무렵인 올해 2월~5월에는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현금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찰은 박상은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박 의원의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신계륜·신학용·송광호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달 중순경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