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아용 동화책 '구름빵'을 두고 출판사와 작가의 불공정한 계약문제가 불거졌다.

백희나 작가가 그린 동화책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40만부 이상 팔렸다. 또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해외로 수출되면서 44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 한솔수북에서 출판된 '구름빵' 동화책/사진=한솔수북

그러나 정작 작가에게는 1,850만원을 받았다. 이는 출판업계에 만연한 ‘매절 계약’ 관행 때문이다.

매절계약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전시, 공연 등 저작물을 이용한 2차 가공으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2의 구름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절계약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유아 그림책 ‘구름빵’이 4,4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작가에게도 2,000만원도 채 손에 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공정위는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시공사, 김영사 등 대표적 출판사 20군데를 상대로 매절계약이 담긴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설정 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창작 동화책 등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 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구름빵’의 출판사는 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솔수북은 단행본이 아닌 학습지주력회사로 등록돼있고, 상위 20개 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출판사와 공정위의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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